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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의 새로운 소식들입니다.
성신회계법인은 정성스럽고 참됨에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념하에 소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2024년 6월 7일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초심을 지키면서 성신을 성장시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약식으로 한국식 개업 고사의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성신은 하노이 본점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능 지역을 더 넓혀나갈 것입니다. 성신의 성장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세제 정책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주요 의견 개진
지난 9월 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는 기업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세제 혜택 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장장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손원식 성신회계법인 대표는 코참 운영위원으로서 세무 및 관세 자문 역할을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다.
제15대 베트남 국회의 Le Quang Manh 재무예산위원장과 Nguyen Van Chi 부위원장, Cao Anh Tuan 재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본 회의에는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월드뱅크, 그리고 KoCham과 AmCham, EuroCham, JCCI 등 4개 챔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재무부 측에서는 먼저 기업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후, 베트남의 기업소득세법 우대정책과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획투자부 해외투자청에서는 기업소득세법 우대 정책의 수혜 대상과 적용 방식을 안내하고 현재 적용 중인 우대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투자청의 국제 사례 발표와 법인세 우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VCCI의 발표에 이어, 코참의 홍선 회장은 베트남 정부가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의 일환으로 적격소재국 추가세액(QDMTT)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QDMTT의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들은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법인세 인센티브 세율과 QDMTT의 최저한세율(15%)간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홍선 회장은 또 하이테크 기업의 실질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하이테크 인증을 받고 일정 규모를 충족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한 후,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에서 (1)투자금액 요건을 완화하고, (2)하이테크 인증 기업 외에 다른 주요 산업군에도 이를 확대하여 많은 외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홍선 회장은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제도와 관련하여, ‘ EPE의 비관세 구역내에서 소비한 용역은 수출품 생산을 위한 활동이며, EPE가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치에 부당하고 결국 EPE의 수출 제조 활동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현행 0% 제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코참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을 위해 필요한 의견을 베트남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적시 개진하는 것은 물론, 주요 사안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출 기업들에게 해당 정보들을 즉시 전파할 예정이다.
/편집국 코참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성신회계법인 손원식 대표는 2024년 9월 10일 관세총국에서 열린 ‘2024년 기업과 관세
연간 포럼‘에 참석하고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관세총국과 국내외 협회간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으며, 이 행사는 VTV, VTC, 관세 전자잡지, FACEBOOK, YOUTUBE를 통해 중계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세션 1: 지난 10년동안 관세총국과국내외 협회간의 협력관계
– 지난 10년동안 협력관계 평가
– 협력관계
개선의 해법, 디지털전환 기술 촉진,…
– 법률
보완과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논의
* 세션 2: 관세총국과국내외 협회간의 협력관계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개인협회기업 등 감사패 수여